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이란 뭘까?

신혼부부 임차보증 이자지원 사업은 서울시에서 감소하고 있는 신혼부부를 위해 임차보증금(전세 보증금)에 대한 대출 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예를들면, 내가 전세집을 계약했는데 대출을 2억원 하는 경우 대출금리가 3.5%가 나온다면 여기서 소득 조건에 따라 이자지원을 받는 것으로 부부합산 소득구간 4~6천만원의 경우 1.5%의 이자지원을 받아 대출금리는 2%가 되어 2%에 해당하는 이자만 내면 되는 것이다.

요약하면,

본인 부담금리 : 대출금리 – 이자지원금리 = 실부담금리

신청자격

  • 서울시민 또는 대출 후 1개월 이내 서울로 전입 예정자
  •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신혼부부 혹은 신청일 6개월 이내 예비 신혼부부
  • 부부합산 연소득 9천 7백만원 이하
  • 본인 및 배우자 무주택자

신청안내

신청서류

  • 주민등록등본 1부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혼인관계증명서 1부 (예비신혼부부는 예식장계약서 또는 청첩장)
  • 임대차계약서 (계약금(보증금의 5% 이상) 지급 영수증 포함) 1부

임차보증 이자지원 협얍은행(국민, 하나, 신한) 제출 서류

  • 본인 및 배우자 신분증
  • 서울특별시 융자추천서
  •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 구 임대차계약서(계약갱신의 경우)
  • 계약금(임대보증금의 5%이상) 영수증 또는 은행 무통장입금증
  • 대상목적물 건물등기사항전부 증명서 (1개월이내 발급분)
  • 주민등록등본 (1개월이내 발급분)
  • 재직증명서(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각1부(근로자인 경우)
  • 사업자등록증(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각1부(자영업자인 경우)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월급여 명세서 등 각1부(근로자)
  •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소득세납세필증명서 각1부(근로자 외)
  • 가족관계증명서(1개월 이내 발급분(예비신혼부부 포함))
  • 혼인관계증명서 (기혼자인 경우)
  • 예식장 계약소 또는 청첩장 등 예식일자 증빙서류(예비신혼부부)

자세한 사항은 첨부한 공고문을 참고한다.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공고문

추가로, 은행 상담 후기를 다음 포스트에 기록해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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