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 관련 외국의 한국 여행객에 대한 조치 현황

외교부는 2020년 2월 25일 다음과 같이 외국의 우리나라 여행객에 대한 조치 현황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여 공지했다. 외국에 나가야 할 일이 있는 분들은 참고하면 좋을 것 같다.

○ 코로나19 확산과 관련, 외국에서 우리나라 여행객에 대하여 취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 조치 사항을 별첨과 같이 공지하오니 해당국 방문 계획 마련 등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2.25. 22:00 기준)

[입국금지 조치]

  ※ 명시적 입국 금지 외에도 한국 출발 이후 일정기간 이후 입국토록 하는 조치도 이에 포함 

솔로몬제도

감염국으로부터 파푸아뉴기니, 피지, 키리바시, 바누아투 또는 나우루 등을 경유하여 오는 여행객 입국 금지(2.3.)※ 감염국․지역(24) : 중국, 호주, 캄보디아, 캐나다, 핀란드, 프랑스, 독일, 인도, 이탈 리아, 일본, 말레이시아, 네팔, 필리핀, 러시아, 스리랑카, 싱가포르, 스웨덴, 태국, 한국, UAE, 영국, 미국, 베트남, 대만

키리바시

한국, 중국, 싱가포르, 일본, 말레이시아, 베트남, 태국, 미국을 방문한 경우 △코로나19 미발생국에서 14일간 체류 및 미감염 의료 확인서 제출, △14일 이내 입국 시 격리조치 적용 및 추방 고려 가능(2.11.)

사모아

한국, 중국, 홍콩, 마카오, 일본, 싱가포르, 태국을 방문·경유한 외국인의 경우 △ 입국 전 코로나19 미발생국에서 14일 이상 자가격리, △입국일 기준 3일 이내 건강검진서 제출, △ 14일 이내 입국시 추방(2.19.)

투발루

한국,중국,홍콩,일본,싱가포르,태국,대만(이상 고위험국가)에서 입국하는 외 국인의 경우 입국 3일전 의료소견서를 받아야하며, 입국 최소 5일전 고위험 국가가 아닌 국가에서 체류 후 입국 가능 / 최근 30일간 중국 등 고위험국 가에 있었던 외국 국적 선박 승무원 입국 금지(2.24.)

마이크로네시아

한국, 중국, 홍콩, 마카오, 일본, 싱가포르, 태국에서 입국한 여행자들은 입국 전 괌 또는 하와이에서 14일간 격리 조치(2.24.)

나우루

입국전 21일 이내 한국,중국,일본 등 코로나19 발병 국가에서 출발 또는 경 유하여 입국하는 여행객 입국금지(2.24.)

홍콩

한국에서 출발하거나 최근 14일 이내에 한국을 방문한 사실이 있는 홍콩 비 거주자(한국인 및 외국인 불문)는 입국불가/홍콩거주자는 입국가능하나 대구·경북지역 방문 여부에 따라 격리 조치(2.25.)
※ 후베이성 주민과 최근 14일 내 후베이 지역을 방문한 사람 입국 금지(1.27.)
※ 중국 본토에서 홍콩으로 입경하는 모든 사람 입국 금지(2.8.)

바레인

최근 14일 이내 한국, 태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이란을 방문한 외국인 입국 금지(2.21.)
※ 최근 14일 이내 중국을 방문한 외국인의 경우 입국 금지(2.13.)
※ 해당 외국인 중 바레인 거주허가증 보유자는 입국 가능하나, 의료검사 및 격리 등 강화된 검역조치 적용

이스라엘

최근 14일 이내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입국금지(2.24.)
※ 중국(2.2.), 홍콩·마카오·태국·싱가포르(2.18.), 한국‧일본(2.24.)에 방문이력이 있는 외국인 입국금지

요르단

최근 14일 이내 한국, 중국, 이란을 방문한 외국인 입국금지(2.23.)

쿠웨이트

최근 14일 이내 한국,태국,이탈리아,이란에서 입국한 외국인의 경우 입국(환 승 포함) 금지(2.25.)

사모아(미국령)

확진자 발생국에서 하와이를 경유하여 사모아(미국령)에 입국하는 외국인의 경우 △하와이에서 14일간 체류 필요 △입국 3일전 건강검진서 제출(2.7.)

모리셔스

한국, 이탈리아(북부 3개주)로부터 출발하거나 최근 14일 내 동 지역을 방 문한 모든 외국인 일시적 입국금지(2.24.)
※ 중국발 방문자 입국 금지(2.2.)

자세한 사항은 외교부 사이트(링크)를 참고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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