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비트코인) 정부 규제, 어떻게 접근 해야할까?

금일 가상화폐 시장이 크게 요동 쳤다. 5분봉으로 보았을 때, 10시 30분 정도를 기점으로 비트코인이 -16% 가량 하락했다가 반등한 상태이다.

갑작스런 급락 이유를 찾아보니 ‘거래소를 폐지 할 수 있다.’라는 강력한 정부 규제 가능성 때문이었다.

비트코인, 거래소 폐지까지 거론되자 40분새 300만원 추락 – 연합뉴스

“비트코인 투기 광풍 더는 용납못해”..1인당 거래한도 제한 검토 – 매일경제

 

갑자기 궁금함이 생긴다. 가상화폐를 규제하려는 이유가 뭘까? 가상화폐의 투기성, 사행성 때문인가? 그렇다면 모든 투자 활동은 투기와 사행이 될까? 사실 투자는 접근 방식에 따른 차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기업이 제품을 만들어 판매하는 것을 투기, 사행성으로 보지 않는다. 그 이유는 제조를 위한 노동이 쓰였기 때문인가? 하지만, 기업이 그 노동의 절대 가치에 맞는 가격으로 고객에게 제품을 판매 하는 것은 아니다. 소위 우린 ‘마진’ 이라는 얘길 하는데 기업은 항상 이윤을 극대화되어 이익이 충분히 남을 정도로 제품을 판매 한다. 이것은 정당한 활동인가?

내가 질문을 던진 이유는 가상화폐 시장을 옹호하려는 목적 때문이 아니다. 정부의 규제 방침이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것이 보다 나을까’에 대한 논의를 하기 위함이다. 현재 정부는 급박한 상황에 있다. 가상화폐 시장은 날이 갈수록 커지는데 반해 정부의 방향성과 정책이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시간이 흐를수록 시장은 거침없이 커지는데 가상화폐 시장을 제도화할 방안이 아직 없는 것이다. 때문에 투자자들에게 일정한 시그널을 보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어떤 형태로든 법적 테두리에 들어가게 될 것이니 투자에 유의해 달라.’ 라는 시그널 말이다.

가상화폐 시장에 법적 테두리가 필요한 것은 당연하다. 이유는 거래소에 대한 사업 형태가 명확히 정의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것은 곳 투자자에게 악영향으로 나타난다. 가상화폐 거래로 큰 수익을 본 사람들은 정부 방침이 마뜩잖을 수 있다. 하지만, 피해를 보는 사람들도 많다. 여기서 내가 언급한 피해는 가상화폐를 구매하였다가 어쩔 수 없이 손절을 한 사람들의 피해가 아니다. 거래소의 불안정한 운영으로 적절한 시점에 매매하지 못하거나 긴 시간 자신의 돈을 인출 또는 입금 하지 못한 피해자들을 일컫는다. 투자 자체는 전적으로 본인 선택의 영역이지만 거래소의 운영 행태는 개인의 선택과 상관 없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최근 유빗 거래소 해킹 사건만 보더라도 거래소에 대한 적법성이 부실하다는 생각이 든다.

그럼에도 거래소 폐지에 관한 규제는 납득하기 어렵다. 사실 가상화폐와 블록체인은 별개다. 따라서 가상화폐 거래를 막는 것이 기술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진 않는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거래소 폐지는 반대의 입장이다. 이미 해외의 경우 다양한 경로로 가상화폐 유통을 제도권으로 흡수하고 있다. 거기에 맞춰 다양한 파생 상품들이 독특한 아이디어로 생겨나고 있다. 시장이 형성되려면 기술만으로는 부족하다. 아무리 뛰어난 기술을 만든다고 해도 어떤 누구도 사용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껍데기만 남은 기술이 된다. IT 산업의 발전을 보면 뛰어난 기술 보다는 대중적인 기술이 더 각광 받은 사례가 많다. 따라서, 가상화폐 거래 자체를 막는다는 것은 블록체인 기술과 별개임에도 불구하고 기술 발전에는 큰 퇴보를 낳을 수도 있다. 특별히 국제적으로 규제가 형성되지 않고 특정 나라에만 규제가 발생한다면 종국에 가서는 국가간 기술 격차로 벌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가야할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종국에 인정될 시스템이라면 최대한 빨리 제도권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그 안에 넣는 것이 좋다고 본다. ‘거래소 폐지’와 같은 자극적인 내용 보다는 어떤 형태로 신규 시장을 발달 시킬 것인가 고민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관련 행정처에서도 ‘단순히 다 때려 부순다’는 식으로 가상화폐 시장을 바라보고 있진 않을 것이다. 다만, 현재와 같은 ‘돈 놓고 돈 먹기’ 식의 방식은 다분히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막고, 앞서 언급하였듯이 적법한 절차 하에 운영되지 않는 거래소들에 대한 특별 가이드라인이 나와야 할 것이다. 아마 오늘 기사에서 말한 자극 적인 단어인 ‘거래소 폐지’도 적법한 절차상의 거래소가 아닌 경우를 말한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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