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이야기 – 아파트 청약, 공공분양과 민간분양

청약이라는 것은 나와 관련 없는 일이라 생각했다. 때문에 대학생 때 은행에서 계좌를 개설할 때 은행원이 청약 통장도 만들라는 말을 무시하고 여태 껏 그냥 살았다.

“돈도 없고 앞으로 내가 서울에 살지 안 살지도 모르는데 무슨 청약이야?”라고 생각하고 청약 통장을 안 만들다가 2017년이 되어서야 겨우겨우 청약통장을 만들었다.

막상 청약을 알아보고 나서 ‘그때 왜 안 만들었을까’ 깊은 후회가 된다. 대체로 금융권에서 장기적으로 들라는 상품은 의심부터 하고 보는 성격인데 청약은 더 깊게 알아보지 않은 것이 후회된다.

청약은 통장만 만든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다. 어느 정도 ‘전략’이 필요하다. 물론, 불법적인 행위 까지 ‘전략’의 범주에 넣어서는 안 된다. 장기적인 인생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얘기다.

청약에는 공공분양과 민간분양이 있다. 공공분양과 민간분양의 차이는 청약 가점 방식, 분양 자격, 분양 공급가격, 전매 제한 등 여러가지가 다르다.

공공분양의 경우 자격이 매우 까다롭다. 주로 사회적 배려 계층에 분양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격 요건이 중요하다. 이 자격요건을 만들려면 분양 공고일 이전에 미리미리 요건 확인과 준비가 필요하다. 따라서, 서울이든 지방이든 상관 없이 청약은 미리 알아보고 준비하는 것이 후일 후회를 줄이는 방법이다.

*주의* : 포스트의 모든 내용은 크로스 체크하시기 바라며, 매년 기준이 조금씩 상이해지므로 항상 최신 정보를 확인하기 바람.

공공분양 vs 민간분양 소득기준 산정 방법

소득 기준 산정 방법

  • 공공분양 : 상시근로자의 경우 건강보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산정
  • 민간분양 : 상시근로자의 경우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기준으로 월보수액 산정

공공분양의 경우 건강보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하므로 이직을 하여 급여가 많이 인상되었거나 당해 성과금을 많이 받은 경우 보수월액이 높게 책정되어 공공분양을 신청하지 못 할 수 있다. 민간 분양의 경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총급여액 % 12로 계산하므로 두 분양 방법의 소득기준이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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