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출 받을 때 COFIX라는 건 뭘까?

COFIX란?

은행연합회에서는 COFIX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COFIX(Cost of Funds Index)는 은행들의 자금조달 관련 정보를 기초로 산출되는 자금조달비용지수로, ‘신규취급액기준 COFIX’, ‘잔액기준 COFIX’, ‘신 잔액기준 COFIX’, ‘단기 COFIX’로 구분 공시됩니다.
신규취급액기준과 잔액기준 COFIX는 2010년 2월 16일부터, 단기 COFIX는 2012년 12월 20일부터 공시되고 있으며, 신 잔액기준 COFIX는 2019년 7월 15일부터 공시되고 있습니다.

COFIX가 생긴 이유는 이전 은행의 대출 기준 금리가 CD(양도성예금증서) 금리를 기반으로 했는데 은행에서 대출을 해 주기 위해 조달한 자금의 금리를 반영해야 하는데, CD 금리는 제대로된 금리를 반영하는데 한계가 생겼기 때문이라고 한다.

COFIX 공시

은행연합회에서(링크)는 다음과 같이 공시일에 맞춰 4가지의 COFIX 수치를 공시하고 있다. (2020년 2월 23일 기준)

신규취급액기준 COFIX

신규취급액기준 COFIX는 한 달 간 신규로 취급한 수신상품 금액의 가중평균금리입니다.

잔액기준 COFIX

잔액기준 COFIX는 월말 보유하고 있는 수신상품 잔액의 가중평균금리입니다.

단기 COFIX

단기 COFIX는 주간 신규로 취급한 만기 3개월의 수신상품 금액의 가중평균금리입니다.

신 잔액기준 COFIX

신 잔액기준 COFIX는 은행이 대출 재원으로 활용 가능한 자금의 잔액과 금리를 가중평균하여 산출합니다.

위 내용만 보면 아무리 글을 읽어봐도 잘 이해가 가지 않는다. 쉽게 이해하자면, 대출 금리를 결정하는데 여러가지 기준값들을 모아서 기준 금리를 만드는 것이라 이해하면 된다.

다만, 금리 상향 시기 또는 금리 하향 시기에 따라 신규취급액기준 COFIX나 잔액기준 COFIX의 움직임이 다르기 때문에 큰 금액을 대출하는 경우 해당 어떤 기준 값으로 대출을 실행하느냐에 따라 대출이자가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하기 바란다.

그리고 잔액기준 COFIX와 신 잔액기준 COFIX는 기존에 있던 것이 ‘잔액기준 COFIX’인데 산정방식을 새롭게 해서 만든 것이 ‘신(新) 잔액기준COFIX’다. 두개가 서로 다른 종류는 아니고 산출 방식이 달라져서 구분해서 만든 것인데 기존에 대출한 사람들은 구(舊) 잔액기준 COFIX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대로 둔 것이라 한다.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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